경기도, 비상구폐쇄 등 포상금 현금지급 이후 포상금 30배 급증

포상금 지급 개정 전 11건→개정 뒤 960건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현금 지급→지역화폐 전환 검토

2019-10-02     양종식 기자

경기도가 지난 3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바꾼 이후 포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에 따르면 비상구폐쇄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운영조례안’을 개정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0년 6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이 2012년 현금에서 현물(전통시장상품권, 소화기 등)로 바뀌면서 신고건수가 급감함에 따라 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다시 지급방식을 현물(1회 5만원)로 환원했다.

또 월 30만원(연 300만원)인 포상금 상한액 규정을 없애고, 신고자 나이도 만 19세 이상에서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포상금 지급 예산으로 5000만원을 확보했다.  

그 결과, 비상구, 방화문 등 위법행위 신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포상금 지급액수가 30.7배 급증(기존 1일 0.18건→시행 이후 1일 5.7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3월까지 포상금 지급건수는 11건에 불과했지만 개정조례안이 시행된 4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지급된 포상금 건수는 960건에 달했다.

올해 지급된 전체 포상금은 971건에 4855만원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위반 건물주에게 과태료 2억8764만원(873건)을 부과했다.

도는 포상금 지급건수 급증으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지난달 제3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지급방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금 지급방식을 현물에서 현금으로 바꾼 이후 포상금 지급액수가 크게 늘어나 3회 추경에 추가로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