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도시근로자 65% 수준…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

경기硏, 정책과제 연구…2020년 도입여부 결정할 듯

2019-09-29     양종식 기자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농가소득이 420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6417만원의 65.5% 수준에 불과한 데다, 관내 농촌 지역을 떠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도에 따르면 올해 말을 목표로 경기연구원을 통해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가소득 하락이 눈에 띄고, 지역 인구 감소로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이 2.7%로 유럽연합(EU) 평균 28.8%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 직불금의 절반가량이 상위 10% 대농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현행 농업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하한제를 도입해 대농에 지급하는 단가를 내리는 대신 소농은 높이는 방식이다.

농민수당을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 강진군은 지난해 연간 70만원, 해남군은 올해부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여주시가 농가에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평군과 이천시, 연천군, 포천시, 안성시 등 5개 시군도 2020년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오는 12월 경기연구원에서 관련 연구과제 결과를 제시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2020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농가는 20만7775호(29만4401명)였다.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호당 30만~60만원, 총액은 600억원~1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연말에 연구과제 결과가 나오면 도지사 결심을 받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