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돼지열병 축산차량 이동통제…첫날 349대 등록

중점관리지역 내 운행만 가능…사료·가축·분뇨 포함

2019-09-28     양종식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북부권역 축산차량들이 운행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한 지난 27일 하루에만 349대가 등록을 마쳤다. 이들 차량은 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고 있으며, ASF 확산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됐다.

28일 경기도와 관내 시군에 따르면 경기북부권역 내 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지난 27일부터 시군에 차량을 등록하고 스티커를 발급받아야만 농장에 출입할 수 있다.

이는 최초 ASF 발생지이자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북부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등록 첫날인 지난 27일 총 349대의 차량이 등록했다. 그중 사료 운반차량이 139대(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축 운반차량 58대(17%), 분뇨 운반차량 47대(13%) 순이었다.

등록을 마친 축산차량은 경기남부는 물론 다른 시도로 이동할 수 없으며,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관내 운행도 금지됐다. 사전등록 제도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북부권역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다른 지역 축산차량도 사전에 경기도에 전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6일 낮 12시 전국에 내려졌던 '일시이동중지' 조치는 28일 낮 12시에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