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상인연합회 “대법원, 이재명 지사 무죄판결 내려달라”
“경기도 상권 절망 몰아가지 않도록 판결해주시길 간곡히 청원”
경기도상인연합회는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처를 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상인들과 서민을 살리는 ‘일 잘하는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 상인들은 변화의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힘을 얻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했다”며 “‘혐의는 무죄인데, 혐의가 잘못됐다고 말한 것은 유죄’라는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당선무효형’ 선고 소식을 듣고 우리 상인들은 희망의 작은 새싹마저 도로 꺾일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다. 또다시 미래 없는 삶을 사는 절망에 빠지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정당 및 정당 정책의 지지 성명이 아닌 경기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장사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경기도지사를 원해 탄원 서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시름에 빠져있는 경기도 상권을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판결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은 2심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토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12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