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40대 귀가조치…"술에 취해 기억 안나"

2019-02-12     전효정 기자

남양주경찰서는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A씨(40)를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10일 오전 4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62.여)를 마구 때린 뒤 달아났다.

만취 상태인 A씨는 택시에 타자마자 욕설을 하며 택시기사인 B씨를 폭행했다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자진 출석한 점을 고려해 귀가 조치했다.

택시기사 B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