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부터 구제까지 ‘원스톱’ 지원!

경기도 24일부터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운영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예방‧단속, 처벌, 피해구제, 포상금 지원까지

2021-06-29     전효정 기자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행위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총 12만8,538건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또 지난해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불법 대부광고도 29만8,937건으로 전년보다 24.4% 늘었다.

특히,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 발생·우려로 신고·상담한 사례는 6만208건으로 전년 대비 58.8% 급증,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지난 24일부터 한 번의 신고로 피해상담부터 구제,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 및 피해자 신고 활성화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도청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보호 긴급 라이브 대책회의’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에 내몰린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피해자 신고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도는 지난 24일부터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했다. 피해신고센터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도민이 신고·제보를 하면, 피해상담과 더불어 불법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 신분노출 없이 편리하게 신고·제보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피해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제보를 할 수 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비밀 보장을 받으며 편리하게 신고·제보가 가능한 셈이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대부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대부행위이다.

이와 함께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돈이 급하다 보니 돈을 빌린 대부업체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며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는 만큼 자신이 돈을 빌린 곳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피해야 한다”며 “돈을 빌리기 전에 미리 등록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신고 토대로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 착수
 
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진행된다. 이후 불법 대부업자 및 대부행위가 특정되면 이를 토대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도는 지난 2018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했다.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은 행위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 및 추심행위 ▲청소년 대상으로 아이돌 기획상품(굿즈)이나 게임아이템 등 구매를 위한 돈을 빌려주고 불법 고금리를 회수하는 행위(대리입금) 등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9명을 검거했고 올해 3월에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119억4,900만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대부업자 2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 금융소위계층 경제적 자립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도 이뤄진다.

피해자에게는 ▲경기극저신용대출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부당이득(법정한도 초과이자) 반환 소송 등 법률지원 ▲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을 안내해 비싼 이자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금융소외계층이 다시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고내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사항으로 확정될 경우,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도민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또 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대부업 광고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광고물 수거 전담반 운영 등 불법대부업 피해 사전 예방 활동에도 힘쓸 방침이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