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채무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 확정
2019-09-11 양하얀 기자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13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원 상당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우 시장이 제기한 상고기각으로 하급심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냈다. 또 우 시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