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관심 없나?…경기도, 5년간 관련위원회 개최 전무
김영해 도의원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 촉구”
2019-09-01 양종식 기자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지난 5년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민주·평택3)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관련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의 경우 도지사를 포함해 실국장 7명, 민간전문가 5명, 장애인단체 4명, 도의원 1명으로 장애인복지위가 구성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위는 지난 5년간 한 번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소속 위원들도 미개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법에서 설치를 규정한 위원회조차 운영하지 않는 도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업과 방향을 수립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위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장애인복지를 도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말로는 협치를 운운하지만 실상으로는 협치를 놓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도의 무관심을 질책했다.
이어 “장애인복지위는 법이 정한 위원회이지만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용된 위원회”라며 “법이 정한 틀도 지키지 않으면서 도가 장애인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