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 폭발사고 재발방지 '위험물 저장창고' 전수조사

폭발성 위험물취급소 등 1285곳…기준준수 여부 등 수입위험물 안전관리기준 등 제도개선 정부에 건의

2019-09-01     양하얀 기자

경기도는 안성 물류창고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 9월말까지 폭발성 위험물 저장창고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성 물류창고 폭발화재를 계기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창고업 501개소, 항만·보세창고 170개소, 냉동·냉장창고 258개소,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59개소, 축산물 창고 193개소, 폭발성 위험물 취급소 104개소(3류위험물 34개소, 5류위험물 70개소) 등 총 1285개소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실태와 저정·취급운반 기준 준수여부, 안전관리자의 법령준수 여부 등을 뷸시 점검한다.

앞서 지난 6일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생활용품 제조공장 물류창고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진압 중이던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직원 등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간 조사결과, 무허가로 지정된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인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트릴’의 이상 발열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수입된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트릴’이 지하 1층 창고에 3.86톤 보관돼 있었다. 백색 분말인 이 물질은 40도 이상 시 이상 반응하고, 64도 이상이면 자연발화한다.

도는 유통업자에 의해 수입된 위험물이 안전관리 기준 없이 운송되고, 물류창고 등에 임의로 저장·취급된 것이 사고 배경이 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수입 위험물질은 수입물품으로 관리돼 유통과정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이 어렵다.

업자들은 수입 위험물질이 세관통관 뒤 위험물 저장 등 신고의무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무허가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위험물 특성에 맞는 품목별 저장·취급기준 미준수 및 안전관리마저 소홀해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담당자를 입건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 수입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폭발성 위험물 저장창고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뒤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