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인식표 부착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제1교육위, 조례안 의결해 본회의로 넘겨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우리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전범기업 299개 중 현존하는 것은 284개이다.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30일 오전 황대호 의원(민주·수원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제1교육위는 앞서 올 3월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조례안 상정을 보류했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도민을 비롯한 전국민의 일본제품 불매, 관광취소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대상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로, ‘대상 제품’으로 각 기관이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20만원 이상의 전범기업 제품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의 핵심인 인식표 부착의 경우 강제성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했다.
교육감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기관에서 전범기업 제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학생회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식표 도안 역시 교육공동체가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스스로 정하도록 하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 황 의원이 자체 제작한 예시안을 선보이기도 했다.
황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일본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고 불매운동도 아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자주권을 지방정부에서부터 찾아오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학생들이 직접 전범기업을 기억하고, 인식표 부착 여부도 스스로 논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의회는 오는 10일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