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잊었나"…뉴코아 평택점 등 경기도 대형몰 '안전 불량'
道, 설 대비 안전실태점검서 확인…사안 중대 21건 안전조치명령
경기도소방재난본부(경기도 제공) © News1
29명이나 사망한 제천 화재참사로 대형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지만, 여전히 허술하게 관리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가 안전관리공단,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지난 1월11일부터 28일까지 백화점·쇼핑몰, 대형할인매장 등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뉴코아백화점 평택점 등 8개소에서 84건의 규정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뉴코아백화점 평택점은 안전조치명령 6건을 포함, 모두 21건의 안전미흡 지적을 받았다. 조사 대상중 가장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다.
뉴코아백화점 평택점은 백화점 전층 비상계단의 방화문 밀폐상태가 불량했고 스프링클러 헤드 하부 차폐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CO₂약제실 방화문 밀폐도 불량했다. 이 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거나 확산을 늦춰 이용자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이지만 뉴코아백화점 평택점은 해당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뉴코아백화점 평택점이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보고 안전조치명령을 내렸다.
뉴코아킴스아울렛 평촌점도 8층 방화셔터 비상탈출구 앞 유도등 미설치, 7층 전체 스프링클러 헤드 도색에 따른 공정(헤드) 작동온도 불량 등 14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어 하나로마트 봉담점 11건, 홈플러스 상동점 10건, 롯데마트 오산점·코스트코 일산점 각 8건, 이마트 성남·하남점 각 6건 순으로 지적을 받고 안전조치명령 및 안전컨설팅이 이뤄졌다.
주요 지적사항은 시설물분야에서 △지상주차장 슬래브 균열 및 누수 △피난계단 방화문 개폐 불량 △ 전기차단기 유지관리 미흡 등, 소방분야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및 유지관리 불량 △비상계단 및 방화셔터 비상출입문 유도등 관리 불량 △화재 감지기 미설치 및 감염부 탈락 등이다.
도는 사안이 중대한 21건에 대해선 안전조치명령을 내렸다. 또 62건은 안전컨설팅, 1건은 기관통보조치를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시설은 기한 내 개선 조치해야 한다. 이행이 안 되면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벌금이나 징역 등 처벌이 내려진다”며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컨설팅 안내를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