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29.5%…상향 조정 시급"
지난해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육아휴직급여는 102만5천원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정)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소득과 육아휴직급여액’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의 2020년 월평균 소득은 348만원이고 월평균 육아휴직급여는 102만5천원으로 소득대체율은 29.5%로 분석됐다.
월평균 소득액 자료를 통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지급하는 금액이다.
통상임금의 40%(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수준이던 육아휴직급여는 2019년 1월부터 상향됐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만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경제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육아휴직 월평균 급여 102만5천원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03만5천원(3인가구)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실제 소득보다 낮게 추산되는 통상임금의 특성과 매월 75%만 지급하고, 복직 후 나머지 25%를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특성상 실제 지급액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2020년 남성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소득은 432만9천원이고 육아휴직급여는 130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소득대체율은 30.1%다.
여성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소득은 322만원, 육아휴직급여는 93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은 29.2%로 남성(30.1%)보다 소폭 낮았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증가 추세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은 2018년 26.1%에서 2019년 29.0%, 2020년 29.4%로 2년새 3.3%p 증가했다. 2년간 월평균 소득이 7.7% 늘어난데 반해 육아휴직급여는 21.4% 늘었기 때문이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은 2018년 25.4%에서 2020년 30.1%로 4.7%p 증가했고, 여성은 26.3%에서 29.2%로 2.9%p 늘었다.
박 의원은 “일하는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일시적 지원금 확대가 아닌 지속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은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육아보험법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