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 개최

2021-05-19     양하얀 기자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성남분당을)이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해서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에 대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었지만, 가상자산에 관련한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제도권 내에 있지 않다보니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과열양상 및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업권법인‘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가상자산업권법의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균형이다.

김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액이 코스피 일 거래액을 뛰어 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