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 등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 부착”

황대호 도의원, 관련조례안 8월 임시회서 재추진 공식화 황 "불매운동 아냐,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차원"

2019-08-08     양종식 기자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민주·수원4)이 올 3월 임시회에서 추진하다가 제동이 걸린 ‘전범기업 인식표 부착조례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우리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전범기업 299개 중 현존하는 곳은 284개이다.

황 의원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재추진 의사를 공식화 했다.

황 의원은 “일부 일본 기업은 전쟁물자 제공 등 목적 실현을 위해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했음에도 지금까지 사과나 배상은커녕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전범기업을 기억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다만 해당 조례안은 일본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고 불매운동동 아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자주권을 지방정부에서부터 찾아오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학생들이 직접 전범기업을 기억하고, 인식표 부착 여부도 스스로 논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해당 조례안 적용 대상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로, 대상 제품은 각 기관이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20만원 이상의 전범기업 제품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의 핵심인 인식표 부착의 경우 강제성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했다.

교육감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기관에서 전범기업 제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학생회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식표 도안 역시 교육공동체가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스스로 정하도록 하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 황 의원이 자체 제작한 예시안을 선보이기도 했다.

황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그들의 말처럼 더 이상 한일 양국관계와 우리나라 경제를 악화시키는 한심한 민족주의가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가의 미래가 될 우리 후손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열사를 물려줄 것이다. 역사적 정기를 바로세우는 것은 우리 국민과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6일부터 개원하는 8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 제정을 재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 심의를 맡은 제1교육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도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며, 올 3월29일 예정됐던 회의에 안건 상정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