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상공회의소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적극 지원"

상공회의소, 7일 피해기업 지원 돕기 위한 설명회 개최 1:1컨설팅·교육과정 편성…수원시도 특별기금으로 지원

2019-08-08     양종식 기자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따라 수원상공회의소가 피해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나섰다.

7일 산업통상부 전략물자관리원과 수원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역별 설명회'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상공회의소 지하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경기남부권 소재 일본 수출과 관련 기업인들 150여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수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이 어떤 것인지, 제도가 어떤 것인지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상담창구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본수출 규제에 따라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며 수출활력촉진단을 확대·보강해 주요영향 품목을 중심으로 1:1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상공회의소는 일본정부가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본격 시행한다면 이에 관련된 각종 특별 교육과정을 편성해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수원시도 지난 5일부터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접수 창구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일본정부가 불화수소(에칭가스),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지정한다는 발표에 따라 특별지원기금 3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원이다.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2년 거치, 3~4년 균등상환 방식이다. 시는 피해기업 선정 기준과 구체적 지원방안 등을 조율해 피해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수원지역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일본의 일부 수입품목을 제외함에 따라 대체품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영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며 "이번 특별지원기금은 피해기업이 발생되는 영업손실 금액을 일부 충당 해주기 위한 일종의 '경영안정자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