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타 지역 이사간 고액 체납자 찾아 나선다
19일부터 두달간…5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2019-08-06 양종식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체납액 징수는 오는 19일부터 두 달 동안 실시되며 수원시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서울·경기(수원시 제외)·인천으로 이주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다.
8월 기준, 수도권 거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94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34억3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경제회생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시 징수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징수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자의 체납원인, 생활실태 등 징수 가능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예금압류 해제와 사회적 지원 상담을 병행한다.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한다. 또 가택 수색 후 현금, 유체동산(가재 도구, 귀금속 등)을 압류해 공매할 예정이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