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1조4611억원…전년比 1129억원↑

‘매매용 자동차·임대주택 감면’ 늘어난 영향

2019-07-31     양종식 기자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1조4611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특례에 따른 경기도 비과세·감면액은 1조4611억여원으로 전년 (1조3482억여원) 보다 1129억여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12조1196억여원)의 10.8%에 이르는 규모다. 

이를 감면내용별로 보면 지난해 82.8%인 1조2100억여원은 ‘감면’, 나머지 2511억여원은 ‘비과세’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11년 2조8995억여원에서 2012년 2조2271억여원, 2013년 2조6269억여원, 2014년 1조5577억여원, 2015년 1조4955억여원, 2016년 1조3208억여원, 2017년 1조3482억여원으로 급감했지만 지난해(1조4611억여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목별 비과세·감면액 현황을 보면 취득세가 전체의 97.0%인 1조4190억여원에 달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327억여원, 등록면허세 104억여원 순이다.

비과세·감면액의 증감내역을 보면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액은 지난해 3246억여원으로 전년(2520억여원)보다 726억여원 늘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액도 지난해 2238억여원으로 전년(1495억여원)보다 742억여원 늘었다. 반면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은 지난해 1379억여원으로 전년(2019억여원)보다 639억여원 줄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액도 지난해 584억여원으로 전년(668억여원) 보다 84억여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액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액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