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5차 공판, 8월14일로 연기
法 "일부 사실조회 회신 예정된 날짜에 미도착 예상"
2019-07-31 양종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5차 공판이 8월14일로 변경됐다.
수원고법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2심 5차 공판이 당초 예정됐던 8월5일에서 같은 달 14일 오후 2시로 기일이 변경됐다고 30일 밝혔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일부 사실조회 회신이 예정된 기일에 날짜까지 도착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5차 공판은 친형인 故 이재선씨의 회계사 여직원 오모씨와 지인 임모씨가 증인으로 예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2명에 대한 출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만약 정해진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최종 증인신문인 5차 공판에서 증인 불출석 때는 결심공판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 부분은 '친형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