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애인' 통해 공사수주 몰아준 용인시 공무원 집유

총 10차례 2억여원 수수…法 "징역 1년6월 집유 3년"

2019-07-29     장유창 기자

특정 업체가 공사발주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를 지불받은 용인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연인관계이면서 알선 브로커인 B씨와 함께 목재데크 설치 공사 등 관급공사의 수의계약자로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하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뒤, 그 대가로 공사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비용을 건네받은 혐의다.

B씨를 먼저 알고 있던 해당 업체는 A씨와 B씨에게 이같은 제안으로 자신의 업체가 공사에 수주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A씨는 부하직원에게 홍보용 카탈로그를 건네 주면서 "(해당 업체 제품이)친환경 제품이고 좋은 제품 같으니 이 업체가 수의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이같은 범행 수법을 통해 총 10차례 걸쳐 2억3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B씨와 공모해 특정 업체가 공사수주를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회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무원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난 30년 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이 사건에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해당 사건과 더불어 총 13건의 공사를 수주한 데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억4000여만원을 교부받았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