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유통 수사
미인증 제품에 인증마크 불법 부착 등 집중 수사
2019-07-24 양종식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수사 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9월20일까지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농가와 생산자단체,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 제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특사경은 농산물 출하기 등을 반영해 현장 수사를 진행하고,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특사경은 농산물 출하기 등을 반영해 현장 수사를 진행하고,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