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신체 주요부위 만지고 부모 모욕한 선임 징역형

法 "강제추행 및 모욕 등으로 1년6월·집유 2년 선고"

2019-07-24     양종식 기자

후임병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고 부모를 모욕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23일 군인 등 강제추행,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23)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최씨는 2017년 10월~2018년 3월 강원지역 군복무 당시 후임이던 A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손으로 치거나 주무르는 등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다.

지난해 3월쯤에는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A씨를 향해 “너는 피부가 쓰레기라서 여자친구가 떠난다” “XX지역 사람들은 XXX다. 애미 애비도 X불쌍하다”라는 폭언과 함께 A씨 부모를 향한 욕을 하는 등 총 2회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군생활 중 후임인 A씨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모욕한 점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