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2차 공판, 증인의 '증언거부'로 15분 만에 종료

증인 윤모씨 "잘못된 발언으로 선고영향 끼칠 듯" 우려 표명 오는 24일 수원고법서 3차 공판 예정돼

2019-07-22     양종식 기자

22일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제2차 공판이 증인의 '증언거부'로 개정한 지 약 15분만에 종료됐다. 

이 지사의 2차 공판은 이날 오후 3시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됐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개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직권남용 부분은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개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이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진단'의 전말이 밝혀질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출석한 증인의 '거부권 행사'로 개정 후 약 15분 만에 끝났다.

이날 항소심에는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이던 당시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윤모씨가 핵심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증언을 거부했고, 결국 검찰과 변호인 측은 법리적 공방도 펼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윤씨는 증인신문에 앞서 선서문을 읽기 전 재판부를 향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상태이고 또 별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또 해당 재판에서 나의 발언으로 재판부의 향후 선고 결과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윤씨의 입장 발표에 따라 재판부가 검찰·변호인 측에 각각 발언 기회를 줬지만 모두 질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이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 지사의 4개 혐의 중 가장 핵심인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전말은 결국 짚고 넘어가지 못했다. 

윤씨는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보건소 일부 공무원들에게 직무관리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윤씨는 이 사건에서 공범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지사의 3차 공판은 같은 장소에서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