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2차 공판, 증인의 '증언거부'로 15분 만에 종료
증인 윤모씨 "잘못된 발언으로 선고영향 끼칠 듯" 우려 표명 오는 24일 수원고법서 3차 공판 예정돼
22일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제2차 공판이 증인의 '증언거부'로 개정한 지 약 15분만에 종료됐다.
이 지사의 2차 공판은 이날 오후 3시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됐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개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직권남용 부분은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개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이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진단'의 전말이 밝혀질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출석한 증인의 '거부권 행사'로 개정 후 약 15분 만에 끝났다.
이날 항소심에는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이던 당시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윤모씨가 핵심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증언을 거부했고, 결국 검찰과 변호인 측은 법리적 공방도 펼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윤씨는 증인신문에 앞서 선서문을 읽기 전 재판부를 향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상태이고 또 별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또 해당 재판에서 나의 발언으로 재판부의 향후 선고 결과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윤씨의 입장 발표에 따라 재판부가 검찰·변호인 측에 각각 발언 기회를 줬지만 모두 질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이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 지사의 4개 혐의 중 가장 핵심인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전말은 결국 짚고 넘어가지 못했다.
윤씨는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보건소 일부 공무원들에게 직무관리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윤씨는 이 사건에서 공범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지사의 3차 공판은 같은 장소에서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