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정부위원 겸직' 개정안 대표발의
2021-02-25 양하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성남분당을)이 지난 24일 '국회의원이 차관급 이상 정부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제 국가지만 내각제적 특성(국회의원이 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가능)을 갖고 있는 한국적 특성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이다.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오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으로 겸직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는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법안이 제시됐다.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가 차관급까지 확대되면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청와대와 행정부 사이에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다 많은 부처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됨으로서 여야간 협치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라며“임기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포 시점을 20대 대선 이 후로 하는 부칙을 두어 보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