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는 불법 활동 ‘지킴이’가 있습니다!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 ‘노동안전지킴이’, 청정 하천·계곡 복원 ‘하천계곡지킴이’
민선7기 경기도는 ‘공정, 평화, 복지’라는 핵심 가치 아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왔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도정 운영가치는 ‘공정’이다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불법활동 지킴이’가 존재한다. 바로 ‘노동안전지킴이’와 ‘하천계곡지킴이’가 그것이다.
■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공공일자리 창출까지!
노동안전지킴이’는 민선 7기 경기도의 노동 공약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됐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수시점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노동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 보건기준 위반 사항, 안전 재해(추락 · 낙하사고 등) 예방조치 위반사항, 인력배치(안전관리자 등) 적정 여부 등을 살펴 개선 및 보완 방향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하천계곡 지킴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3월부터 새롭게 도입한 사업으로,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변 쓰레기 처리, 지장 수목 제거 등 하천 환경정화 활동은 물론, 하천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경기도만의 공공일자리 창출 모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 노동안전지킴이, 지난해 안전 사각지대 촘촘히 관리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했다. 선발된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산업안전기사 등)을 소지하고 실무 경력을 충분히 갖춘 현장 안전 전문가로, 지난해 노동안전지킴이는 총 10명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2인 1조로 나눠 지난해 수원, 화성, 양주, 남양주, 고양, 파주, 김포, 부천, 시흥, 안산 등 10개 시군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했다.
지난해 노동안전지킴이가 점검 조치한 도내 10개 시군 1,000여 곳의 중소형 사업장에선 사망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현장을 ▲공사 현황 파악 ▲현장 파악 ▲관계자 면담 ▲안내 · 세밀한 점검 ▲사후 점검 등 촘촘하게 관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로 참여한 한승엽(42·부천/김포 담당) 씨는 “중소형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산업재해와 관련된 안전 부문을 중점 지도했는데,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은 사후관리였다. 지난해 노동안전지킴이가 관리한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안전관리 사각지대까지 촘촘히 체크했던 기억이 난다. 이런 노력이 안전사고 미발생이라는 큰 성과를 낸 것 같아 보람차다”고 말했다.
■ 하천계곡지킴이, 19개 시군에서 하천불법행위 8,858건 적발 및 관리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도민이 아름다운 본래의 계곡 및 하천을 누릴 수 있도록 계곡·하천의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왔다.
지난해에는 94명의 ‘하천계곡지킴이’가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하남 등 19개 시군에서 하천불법행위 8,858건을 적발·철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 활동을 펼쳤다.
특히 하천 시설물 관리, 환경정화 활동 등을 병행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청정하게 바뀐 하천·계곡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난해 하천계곡지킴 운영의 가장 큰 성과로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하천계곡지킴이는 2인 1조로 구성해 현장에서 구역을 나눠 1주일 순환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현장 지형 파악 ▲적법 여부 판단 ▲상황 및 불법 확인 ▲단속 및 철거 등의 순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활동 공로로 ‘2020년 경기도민상’(환경보존 분야)을 받은 강병호(61‧광주시) 씨는 “사유화된 공공의 하천을 도민들에게 환원해주는 하천계곡지킴이 업무를 통해 도민 누구나 (공공의 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 보람을 느꼈다”며 “활동기간 240일 동안 하루 평균 2건, 총 500여 건의 감시활동을 펼쳤다. 경기도민이 환원된 하천, 계곡을 쾌적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1년 ‘노동안전지킴이’, ‘하천계곡지킴이’ 확대 운영
먼저, 도는 올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대상 지역을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운영 규모도 104명으로 지난해 10명보다 10배 이상 늘렸다. 시군별로 2~6명의 ‘노동안전지킴이’들이 배치돼 산업현장에서 안전점검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위험업종에 대한 집중점검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용인·이천·광주는 물류창고 및 물류센터를, 양주·김포·평택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체계 및 절차, 점검 활동, 인사관리, 사후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시군에 배포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꾀했다.
도는 2월 말까지 시군별 수행사업자 선정, 노동안전지킴이 선발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권역별 교육을 해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점검 및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 하천계곡지킴이’는 올 2월까지 시군 채용 완료 후,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등 17개 시군에서 시군별 최소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총 101명의 지킴이를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올여름 행락철 주요 계곡의 불법 감시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을 검토 중이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각 시군의 채용 절차와 일정에 따라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