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페이퍼컴퍼니 근절’ 의지, 상반기 단속 실적은

경기도 2~6월 36곳 적발…수사의뢰 3곳·수사요청 15곳 등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목적

2019-07-13     양종식 기자

이재명 지사가 올해 초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근절 의지를 밝힌 이후 36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225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11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6곳(6월30일 현재)을 적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공정 거래업체인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월 SNS를 통해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가 건실한 건설업체의 기회를 박탈하고 건설업계의 공정질서 전반을 해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은 수차례 하도급을 거쳐 이리 떼이고 저리 떼이며 누군가의 불로소득이 되고 만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곧 '도 발주 관급공사'에 입찰한 업체를 무작위 선정해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며 “하도급 실태 조기점검도 함께 실시해 대금지급 부조리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중점 단속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조치현황은 수사의뢰 3곳, 소명요청 등 진행 중 24곳, 등록말소 1곳, 계도종결 8곳이다.

월별로는 2월 6곳, 4월 4곳, 5월 10곳, 6월 16곳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로 적발된 사유를 보면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등록증 대여 혐의 △사무실 미운영 △사무실 등록기준 및 기술능력 미달 등으로 다양했다.

도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계약절차상 적격심사에서 이들 업체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 취소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도의 의지와 발맞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민주·구리1)은 페이퍼컴퍼니 근절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조례안은 지난 10일 건교위를 통과했다.

도 관계자는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대상 업체 현황을 통보 받아 단속을 벌이는 한편 7~8월에도 시·군과 함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