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의 진실규명" vs" 검찰의 억지항소"…이재명 항소심 출석에 맞불집회

오후 1시 수원고법 출석

2019-07-10     양종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2시 수원고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예정인 가운데 이 지사를 옹호하는 단체와 규탄하는 단체가 팽팽히 맞섰다.

이 지사를 규탄하는 단체는 "혐의의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옹호하는 단체 회원들은 "검찰의 억지항소"라며 맞섰다.

옹호하는 단체와 규탄하는 단체 각 회원들은 확성기로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이날 오후 1시부터 수원지검 정문 일대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집회로 주변 교통은 정체를 빚었고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집회 현장을 구경했했다. 이들은 이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 방지를 위해 병력 70여명을 배치했다.

자유연대 회원들로 구성된 이 지사를 규탄하는 단체 회원들은 "이 지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라"고 외쳤다.

자유연대 관계자는 "죄명이 워낙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1심 선고의 결과는 용납되지 않는다"며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의 공권력 남용, 형수에 대한 폐륜적 발언 등 명백히 드러난 진실이 이제는 밝혀질 때"라고 외쳤다.

옹호하는 단체들은 경기지역 시민단체 및 개인들로 "기소권 남용규탄"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편파수사 표적수사에 항의하는 분당서 앞 집회를 시작으로 지난주까지 성남지청의 억지기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며 "검찰의 정치적 탄압 의도가 분명한 항소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맞불을 놨다.

이재명 지사의 이날 2심은 지난 5월 성남지원에서 열렸던 1심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항소제기를 한 것이다. 

검찰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 입장은 달랐다.

첫 항소심인만큼 이날 재판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했던 검찰의 항소제기 이유와 재판 진행계획 수립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은 현직 도지사와 관련된 중요 재판을 다루기 때문에 그동안 이 지사의 수사를 담당했던 성남지청 공판검사가 1심에 이어 2심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최근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해 총 12명의 변호인을 구성해 2심 재판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