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연 100만원 초과분 아동의료비 지원…전국 최초
“미래의 주인인 아동의 생명권·건강권, 성남시가 지킨다” 상한선 5000만원 초과시 심의위 거쳐 지원
현재 우리나라는 초 고령화와 극심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며 인구 급감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보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아동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이달부터 시행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시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은수미 성남시장 대표 공약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료복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아동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모으고 있다.
성남시의 아동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가 어떤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됐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어떻게 준비했나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초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에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 받고 정책 협약을 맺었다.
취임 직후부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와 시 공공의료정책과, 성남시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 등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와 지침서 등을 마련했다.
시는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올해 6개월분 사업비 7억6100만원 확보했다.
올 1월부터 진행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지난 6월 24일 완료했다.
시는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 대상자가 2016년 기준으로 800명을 넘지 않아 한 해 필요한 예산이 8억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동의 건강권·생명권 보장이 도입 배경
시 관계자는 “OECD 35개 국가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80%인 반면 우리나라는 62.7%로 경제력과 소득수준에 비해 크게 낮다”며 “아동이 의료비 부담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고액·중증질환자 병원비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 우려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고액·중증질환 아동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과 생명권이 더 이상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좌우되거나 사회적 모금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미래의 주인인 아동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했다.
◇해외 아동의료비 지원 사례
독일은 18세 미만 본인부담금 면제, 스웨덴은 20세 미만 외래 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전액 면제, 벨기에는 19세 미만 650유로(83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프랑스는 1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금 경감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각 지자체별로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은 다르지만 도쿄시의 경우 18세 미만 본인부담금을 무상으로 해 아동에게는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장을 해주고 있다.
◇아동의료비 어떻게 지원되나
지급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인 만 12세 이하를 기준으로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아동이다.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시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비급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 선정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 대상자는 전액 지원하고, 50%초과 대상자는 90%를 일률 지원(본인부담 10%)한다.
본인부담 100만원 초과되는 금액 중 비급여 부분이 상한선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동의료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또 개별법을 우선 적용해 지원하고, 실손보험 가입자 보장금액과 비필수 치료 항목은 제외해 분기별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도 된다. 시청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된다.
◇"아동 의료비 지원 필요성 복지부와 공감"
시는 당초 아동복지법이 정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환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형평성, 재정부담, 과다 의료행위 발생 등에 대한 안전 장치마련을 위해 일부 내용이 조정됐다.
시는 재정추세와 사업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와 성남시 모두 아동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이라며 “성남시의 선도적 역할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 모델이 돼 정부의 의료보장성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