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집합금지·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2021-01-14     양하얀 기자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병)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한 사업장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권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에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타격은 더 심각한 실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영업금지와 제한으로 서울의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전국적으로는 30% 정도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원책 마련을 호소해왔다.

정부는 확진자 방문 또는 사업주 확진으로 폐쇄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은 하고 있지만, 예방 차원의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따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장기간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해 재난의 예방과 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독일의 경우 정부가 임대료, 인건비 등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50%만 지원하던 임대료를 최근에는 90%까지 늘리는 등 각국은 긴급 임대 지원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를 만드는데 희생하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