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반시민 체납실태조사반 4개월간 17억 원 징수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활동…복지 지원도 연계
2019-06-29 양종식 기자
성남시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반이 최근 4개월간 17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징수액은 지방세 체납액 10억8300만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금 6억1700만원이다.
성남시는 2015~2017년 3년간 시범 운용하던 일반 시민 체납실태조사반을 올해 재도입해 80명을 오는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
이들 조사반은 지난 3월 4일부터 6월 21일까지 1만 원 이상의 소액 체납자 3만9176명(체납액 126억 원)의 집을 찾아가 생활 형편을 들여다보고 체납 이유를 들었다.
이 중 8796명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17억 원)을 징수했다.
28명(체납액 1500만 원)은 지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해 분납하도록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도록 했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체납실태조사반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시민 80명의 일자리 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