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장 임금제한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 첫 발
이혜원 도의원, 27일 관련조례안 입법예고 도 집행부 “입장 정리 안됐지만…” 부정적
경기도의회 한 의원이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금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 집행부는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
정의당 이혜원 의원(비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살찐 고양이는 1928년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발간한 저서 ‘정치적 행태’에서 정치 헌금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처음 등장했는데 현재는 노동자들과 수익을 나누지 않고 많은 보수를 챙기는 일부 자본가를 비꼬는 말로 쓰인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서 도지사가 산하기관장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약 1억4000만원) 이내로 기준을 정해 권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 책무로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임원과 직원 간 연봉 격차 해소 방안 마련 권고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
해당 조례안의 내용이 준수되는지를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매년 상반기 도의회 업무보고 이전에 제출하는 내용도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조례 추진과 관련해 도 집행부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 정리가 안 돼 있고, 의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한 것도 없다”며 “다만 해당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실제로 적용된다면 상한선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일부 기관장은 삭감될 수밖에 없는데 부정적이다”라고 밝혔다.
2018년 기준으로 기관장 연봉이 1억4000만원 이상인 곳은 경기신용보증재단(1억9442만원) 킨텍스(1억8913만원) 경기도의료원(1억8674만원) 경기연구원(1억4200만원) 4곳이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현실에 맞는 최고임금제 도입을 통해 산하기관이 소득격차 해소에 모범을 보이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며 조례안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오는 7월1일까지 도민과 관련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같은 달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제337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