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차 전 일어나는 승객에 과태료’ 조례안 일단 철회
경기도의회 조재훈의원“심려 끼쳐 죄송, 보완해 재추진”
2019-06-27 양종식 기자
버스 정차 전 일어나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던 경기도의회 의원이 이를 일단 철회했다.(관련기사 뉴스1 6월24일자)
조재훈 의원은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좋은 취지와 달리 도민에게 혼란과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조례 개정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4일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과태료 3만원 부과, 승객이 승·하차 전 출발하는 운수종사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기사 보도 이후 “현실성이 없다” “만원버스에서 서서 가는 승객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하나”라는 등 비난이 이어졌고, 결국 조례 개정 추진 중단을 선언하게 됐다.
조 의원은 하지만 조례 개정 시도를 완전히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버스가 정차하고 출발할 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과태료’ 부분이 너무 부각돼 오해를 받았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과 운수종사자 등의 더 많은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외국 사례도 보면서 과태료 부과가 아닌 부분을 고민하고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