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이달 말까지 2분기 쳥년배당 신청 접수
2019-06-20 양하얀 기자
안성시는 이달 말까지 2분기 청년배당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이다.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배당 신청은 신청일 기준 현재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가 올해 지급하게 될 청년배당은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고 자기역량을 키우는 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