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급제동'…김 가공시설 입지 불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물김 세척수 1일 50톤 이하로 제한 해수부 '변경 사업계획안' 맞춰 예산확보·집행 등 추진해야
2019-06-16 양종식 기자
경기도와 화성시가 김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이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마른 김 가공시설 입지가 불가능해져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경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지난 2017년부터 화성시 서신면 일원 화옹간척지 제4~9공구 내 2만1767㎡ 부지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화성시, 경기남부수협은 사업비 150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60억원, 경기남부수협 15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연간 120만속의 마른 김과 100만속의 조미 김 가공이 가능한 김 가공시설(지상 2층, 연면적 6423㎡)을 건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물김 세척수가 기존 ‘기타수질’에서 ‘폐수’로 분류됨에 따라 마른 김 가공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정된 법 적용 시 계획관리지역인 해당 부지에서는 폐수 1일 최고 배출량 50톤 이하 시설만 건축할 수 있지만 해당 시설의 1일 배출량 규모는 500톤에 이른다.
이로 인해 지난해 사업비 37억원 가운데 15억원만 집행하고 22억원은 이월 처리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산위원회는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변경 사업계획안(2018년 10월)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도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