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첫 재판 27일 열린다
2019-06-06 양종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2심이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가 맡게 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이와 관련, 2심이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에 따라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은 "1심 선고를 뒤집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방어선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추가 변호인 선임없이 2심에서도 기존 변호인단을 유지해 재판에 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개전(改悛)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지사의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