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 필리버스터 법안 부결…與 반대 못넘어

“야당 목소리 다양하게 담아야” VS “실효성 의문”

2019-06-05     양종식 기자

성남판 필리버스터 법안으로 불리며 통과 여부가 주목됐던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개정안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부결됐다.  

성남시의회운영위원회는 4일 시의회 야당 의원 14명이 본회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을 표결 없이 부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의원들의 발언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규칙안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7대 5인 수적 열세로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여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규칙안은 국회법 106조 2의 무제한 토론 조항을 넣어 조례나 특정 정책에 대해 의원이 요청할 경우 본회의에서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인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사진행을 방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 정책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하자는 것”이라며 “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늘리고 의회에서 여당 뿐 아니라 야당의 목소리도 좀 더 다양하게 담자는 뜻”이라고 발의한 의도를 설명했다.

하지만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여당의원은 “지금도 5분발언, 신상발언 등 집행부를 견제할 수단은 충분하다”며 “무제한 토론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광역시조차도 이걸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경기도와 서울, 부산 등 광역의회에서 ‘필리버스터’ 조례를 두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테러방지법 표결처리 저지를 위해 10시간 18분 동안 발언을 한 것이 국내 최장 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규칙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