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특별단속…22개소 적발

형사고발 1건, 영업정지 3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19건 등

2019-06-03     양종식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4~5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02개소 전체에 대해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1건 △건설폐기물 허용보관장소 외 보관 1건 △사업장 규모변경 허가 미 이행 1건 △살수, 방진덮개 미흡, 운영일지 미 작성 등 기타 위반행위 19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주요 위반사업장 3개소를 영업정지하는 한편, 사업장 규모를 변경하고도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A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선 개선명령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앞으로도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해 오염물질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환경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내 곳곳에 위치한 오염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연간 건설폐기물 처리량은 전국 처리량의 31.2%인 2568만5701톤(2017년 기준. 업체수 101곳)으로 전국 최대다.

이와 함께 도내 1일 건설폐기물 발생량 또한 전국 발생량인 19만6261톤의 22.7%인 4만4502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