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허위사실 공표.파기환송심 무죄...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경의

재판부 "대법 판결 후 새로운 증거 제출된 바 없어…기속력 따라 판결"

2020-10-16     양하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대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한 때 당선무효 위기까지 몰렸던 이 지사는 사실상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토론회에서의 피고인(이 지사)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 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온전히 벗게 됐다. 다만,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를 하면 해당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된다.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이 지사는 재판 후  "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도민께 죄송하다. 개인적 송사로 도민을 위해 써야 할 시간을 많이 소모했다. 이제 가닥이 잡힌 만큼 제 모든 열정과 모든 시간을 도정에 바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