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하나재단 2019년 채용비리 6건 적발…부적격자 합격 등
안민석 “공정한 시스템 구축·징계기준 강화” 필요
2020-10-04 장유창 기자
통일부 소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재원재단)은 2019년 모두 6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채용비리 유형은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 부적격자 합격 △정규직 5급 서류전형 경력점수 산정 부적정 △채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부적정 △정규직 전환 다면 평가 산정 부적정 △탈북민 제한경쟁 채용 과정 부적정 △학력제한 자격요건 부적정 등이었다.
남북하나재단은 통일전문교육사 채용 시 서류전형 심사과정에서 채용공고와 달리 자격 기준을 사후 변경해 부적격자를 합격시켰고, 이 때문에 지원 가능한 응시자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전형에서 경력점수가 잘못 산정돼 다음 단계에서 심사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사례도 있었다. 정규직 5급 채용 시 대행업체가 지원자 4명의 점수를 잘못 산정해 3명이 탈락한 것.
하지만 채용비리에 연루된 재단 측 관련자 모두 견책과 서면 경고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는 것이 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채용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라는 정부의 방침을 역행한 처사”라면서 “공정한 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점검, 징계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채용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