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상생 통해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

SNS 통해 ‘임대차3법 상담센터’ 운영 기대감 표출

2020-09-22     양하얀 기자

임대차3법 상담센터 운영 협약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생을 통해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임대차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40년간 임대인이 중심이던 ‘전월세 계약’에 큰 변화가 생겼다”며 “계약갱신청구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는 새 제도 조기 정착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도청 및 북부청사 내 3개소 개설했다”며 “도민들께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상황판단을 위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상황실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업무협약 체결에 협조해 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 지원 방침도 밝혔다.

이 지사는 “임차인은 경제사정 변동에 의해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임대료 인하 요청을 엄두조차 못 내는 분들도 많다”며 “도는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명령 기간 내 업종별 손실액을 감정평가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법적 분쟁에 드는 비용과 절차를 줄이는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정 상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언제나 위기는 기회이다. 상생을 통해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민·관,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