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의회 의회운영委, 21일 제335회 임시회 상임위 1차 회의 열고 수정안 가결

2019-05-22     양종식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1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1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광고 홍보제’는 경기도가 도의 브랜드와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민간의 우수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광고·홍보 콘텐츠의 창작경연 및 시상, 전시, 강연 등과 이를 지원하는 행사로,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은 ▲광고 홍보제 정의 및 운영 ▲홍보제 공모 내용, 공모 분야, 응모 자격 ▲홍보 전문가 위촉 및 사전심사, 심사 결과에 시민 의견 반영 ▲수상작품 선정 및 시상방법 ▲심사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간사 등 심사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제334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다가 이날 다시 상정됐다. 당시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과 관련,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광고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광고 산업 발전도모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됐다.

이동현(더민주·시흥4)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면서 “광고 홍보제를 활성화하고 광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제1조 및 제3조에서 운영 목적을 확대하고, 제4조에서 공고 시기를 앞당기고 공고매체를 다양화했다. 또한 제8조의 심사위원 구성에 여성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제33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동현(더민주·시흥4) 의원이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