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청년면접수당’ 75억원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2019년 예산안 심의'서 ‘부정수급 문제’로 좌절 도 “보완책 마련”, 예결위 통과 여부는 미지수

2019-05-22     양종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예산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21일 도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청년면접수당 예산 75억원 전액 통과 등의 내용이 담긴 계수조정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청년면접수당은 도내 거주 만18~34세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면접비와 교통·숙박비 등 필요경비를 1인당 30만원 수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도는 6월쯤 공고를 통해 8월부터 2만3000여명에 면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예산의 경우 지난해 ‘부정수급자 확인의 어려움’ ‘사업 추진의 당위성 부족’ 등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에 도 집행부는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지적됐던 부분을 보완했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당위성도 확보했다”며 예산 통과를 읍소했고, 보건복지위는 이를 수용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부정수급 방지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회사 관계자의 면접 확인서’ 등 2~3종의 확인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안 심의 당시 제기됐던 부정수급 확인 방식이나 절차 미비 등 여러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졌고, 간담회 생략 등 절차 미비도 해소됐기 때문에 청년면접수당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예결위 통과 여부는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본예산안 심의에서도 보건복지위는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청년면접수당을 통과시켰지만 예결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예산 160억원 전액을 삭감하기도 했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올해 본예산안 심의 당시 명확한 지원 대상 기준 설정과 기업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과 함께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며 “예결위 부대의견에 대한 검토와 조치 및 개선방안이 마련돼 있는지를 검토해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해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추경예산안을 22일부터 27일까지 심의 한 후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