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라늄 기준 초과 샘물제조 2개 업체 영업정지
2019-05-18 양종식 기자
경기도가 도내 먹는샘물 관련 제조공장 등을 점검한 결과, 5개업체가 수질검사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 업체 중 2개 업체는 발암물질인 우라늄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수질관리강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성남, 안성 등 14개 시군 33개 먹는샘물 제조공장 등의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5개업체가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수질검사기준 초과 △보건교육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이를 업체별로 보면 ㈜동원에프엔비 연천공장과 ㈜이동장수샘물 포천공장 등 2개업체는 우라늄 수질기준(0.03㎎/ℓ)을 위반했다.
이동장수샘물 3호정에서는 우라늄이 수질기준(0.03㎎/ℓ)의 5.9배인 0.1772㎎/ℓ, 동원에프엔비 연천공장 1호정에서는 우라늄이 수질기준의 1.04배인 0.0314㎎/ℓ이 각각 검출됐다.
또 포천 포천음료㈜, 양평 ㈜그린라이프 등 2개업체는 먹는샘물 표시기준 위반, 가평 ㈜우리샘물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도는 우라늄이 초과 검출된 2개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하고, 먹는샘물 표시기준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적발된 3개업체에 대해선 경고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