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력 써라"…건설현장 부당고용 강요한 일당 檢 송치
수원지역 건설현장 찾아다니며 강제 채용·노조전임비 요구
2019-05-16 양종식 기자
건설현장을 찾아 다니며 노조 소속의 인력을 강제로 고용하게 하거나 노조전임비를 강요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요미수, 업무방해,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원 최모씨(60) 등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올 2월19일~3월30일 수원지역 곳곳에 있는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10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노조원을 강제로 고용하게 하거나 노조전임비 계약서를 강제로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에서 탈퇴해 신생 노조단체를 만들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돈이 된다는 사실에 따라 이런 수법을 펼쳤지만 실제로 건설현장 관계자로부터 가로챈 불법 수익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미이행 현장 사진 등을 찍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여부도 알지 못하면서 출입관리소에 신고부터 한 뒤, 단속이 나오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노조전임비'를 걷는다는 명목으로 수원지역 건설현장 1곳과 매월 125만원씩을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건설노조로부터 부당한 고용계약을 강요받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재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