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투자 사기' 구속 MBG 임동표 회장 보석 신청

2019-05-16     전효정 기자

1200억원대 MBG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표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5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 회장과 공동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리했다.

임 회장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방문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이 상장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131명으로부터 12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사업의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등 사업을 성사시켜 나스닥 등에 상장하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검찰은 임 회장 등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총 109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석방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임 회장)이 주식을 발행해 전액 인수한 후 판매했다"며 "참고인 진술에서 피고인이 주식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등이 홍보한 것처럼 성공한 사례는 1건도 없고 수사 결과 허구임이 밝혀졌다"며 보석 청구 불허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종결한 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2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