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개 버스노조, 사측과 1차 조정회의…파업 분수령

경기지방노동위원회서 오후 1시부터 회의 추가 조정없이 결렬 시에 따 15일부터 파업 돌입

2019-05-14     양종식 기자

경기도 내 15개 버스노조의 총파업이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측과 노조와의 막판 협상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협상이 최근 결렬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노조 교섭위원장 등 노조 측 7명은 13일 오후 1시부터 조정위원 3명,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 교섭위원장 등 4명과 함께 장안구 율전동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회의에 돌입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임금보전이 사측에서 수용되지 않을 시, 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회의는 회차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이날 노조 측에서 1차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2차 조정회의를 거부하게 되면 파업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15일부터로 예정된 파업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

조정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15개 버스노조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이 도입되면 기존 격일제(1일 17~18시간) 근무에서 1일2교대제(1일 9시간)로 근무여건이 바뀌게 된다.

노조 측에 따르면 1일2교대제가 되면 기존 한달 평균 14일 이상 근무했던 일수에서 22일로 변경되지만 근무시간은 준다. 근무일수는 늘고 임금은 사실상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

법정 근로시간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상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것인 만큼 임금보존을 요구하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지만 사측은 임금손실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지역 15개 버스노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버스와 월 임금격차가 각 호봉별(3호봉 서울 390만원↔경기 310만원)로 평균 72만원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서울버스 운전사들에 준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제시한 준공영제에 따른 임금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라며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더 크게 키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11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서 시행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도내 15개 버스노조는 평균 97%라는 압도적인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나타냈다.

또 사측 역시 노조 측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정회의마저 순탄치 않다면 첫 차부터 버스운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출근길 난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