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방송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 학부모단체 대표 피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문제 지적 언론사에 대해 비판성 인터뷰

2019-05-13     양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들의 고액 수당을 지적한 한 언론사를 라디오방송에서 공개 비판한 학부모단체 대표가 고소를 당했다.

12일 A언론사에 따르면 학부모단체 B씨가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언론사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해당 언론사는 고소장에 B씨는 최근 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A언론사가 특정 도의원으로부터 시민감사관들의 수당 내역을 건네받아 편파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무관한 허위사실이라고 적시했다.  

B씨는 또 보도시점이 박용진 국회의원이 비리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지난해 10월 이후였다고 했는데, 이 역시 거짓 주장이란 것이 언론사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8월 시민감사관 구성원 중 학교 공사 업자도 포함돼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감사관들이 5000만원 정도의 고액 수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인터넷 판에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      

B씨가 라디오방송 출연 전 당시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확인 절차 없이 언론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실도 문제로 삼았다.     

A언론사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을 하기 전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오히려 B씨가 불순한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창간한 유아교육정책 분야 인터넷신문인 A언론사는 시민감사관들의 고액 수당 외에도 ‘전 김거성 감사관 6개 겸직 논란’ ‘택시기사 음주폭행 감사관 봐주기 논란’ ‘시민감사관 알고 보니 건축업자’ 등의 보도를 쏟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