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최대 32%↑…15년만에 인상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2020년 1월부터 적용
2019-05-11 양종식 기자
수원시가 공공체육시설(전문·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15년만에 인상한다.
시는 이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월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체육시설 내 편익시설(냉·난방·온수·샤워시설 등)을 마련하고 노후시설물을 개선·관리하기 위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궁도장·배드민턴장·농구장·수영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물가누적 상승률을 적용해 6.4~22% 인상할 계획이다.
평일 기준으로 궁도장은 이용료는 개인당 1000원(2시간)에서 1100원, 생활체육관은 개인당 1000원(3시간)에서 1200원, 수영장은 1일 회원권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개인·단체 사용 여부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육상장·잔디축구장 등), 수원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 사용료는 평균 32% 인상할 계획이다. 육상장 이용료는 평일 주간 4만원에서 5만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시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수도권 지차체 수준으로 인상해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2년 단위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시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는 2004년 12월 조례 제정 후 15년 동안 동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