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 "일부 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감사 중단 사태 초래"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시민 알 권리·감시권 침해”…제도 보완 및 책임 추궁 예고

2025-06-26     양하얀 기자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도현)는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제29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집행부 부서가 감사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의회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전도현 위원장은 감사를 즉시 정회하고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해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결국 감사는 차질을 빚었다.

전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25일은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해 절차상 여지가 없었다”며 결국 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부득이하게 속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라며 “집행부가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감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보완과 책임 추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