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임대' 尹 장모 검찰 송치
2025-06-19 장유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2005년부터 이 농지를 소유해 왔으나 실제로 자경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최 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