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고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협의 실시
2025-05-02 양하얀 기자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경계를 명확히 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다.
이번 경계설정 협의는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합동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의 경계점표지 전 토지경계 및 면적조정에 대한 사전협의 단계로서 토지소유자는 새롭게 확정되는 경계의 설정기준과 현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고현동 17번지 일원 245필지 토지소유자에게 경계 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별 우편 발송으로 안내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경우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에 개별 방문을 통해서도 협의가 가능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경계설정 협의 과정으로 현장에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